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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것들

한국 무비자 입국 업데이트(캐나다 및 호주, 4월 1일부터, K-ETA필수)

by 오르몽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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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제출 의무를 폐지한 게 지난 주였는데, 이번엔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린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되고나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일부 20여 개 국가에 대해서만 풀렸던 무비자 입국이 다른 나라에도 다시 확대 적용될 모양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하여 무비자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해외 동포도 4월 1일부터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각 나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무려 무비자 입국이 중지된지 만 2년 만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한국 국적이 없는 해외 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미리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ETA만으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 캐나다의 경우 F4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캐나다 RCMP에서 발급해 주는 범죄경력증명서가 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이 서류를 받는 데만 거의 3~4주 이상 소요되어서 F4 비자를 준비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가야하는데, F4 비자를 받으려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면...실제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봤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잘 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비용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동안 격리 의무는 해제하면서 무비자 입국은 여전히 막는 (그 와중에 미국과 영국의 무비자 입국은 받아주는) 앞뒤가 안 맞는 방역 조치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제야 풀리다니...ㅠ올해에는 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지만, 4월에 풀릴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없는 동포들은 미리 K-ETA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므로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ETA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모바일 앱으로 작성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여권번호이메일 주소 입력

2.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을 업로드

   (앱의 카메라 기능 사용 가능)

3. 입국 목적, 국내 체류지 정보를 입력

4. 신청인의 사진을 업로드

   (앱의 카메라 기능 사용 가능).

5. 신청 비용 결제(한화로 1만원)

 

법무부에서 24시간 이내로 허가 여부를 이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최소 24시간 전에는 K-ETA를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한다.동반자가 있다면 최대 30명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신청 비용도 깎아주는 건 아닐 듯하다.)

 

K-ETA의 유효 기간은 2년이므로, 그동안은 재발급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고, 입국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다. 다만,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ETA도 여권의 유효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여행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 다시 여행업도 조금씩 살아날 것 같고, 3자리 차지하고 누워서 타는 일은 못하겠구나 싶지만 비행기 타는 일이 이렇게 조금씩 수월해지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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