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것들

2022년 1월 기준 일본 여행 입국 규정

by 오르몽 2022. 1. 5.
반응형

 

일본은 델타 변이가 진정되면서 조금씩 개방을 하려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자 신속하게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에 무리해서라도 일본을 한번 다녀오는 거였는데, 후회막급이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여행은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질러야 한다.

 

2022년 1월 현재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누가 일본에 입국할 수 있나

일본 국적자, 일본 영주권자, 일본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관, 일본에 장기 체류 자격이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재입국 허가를 가진 외국 국적자는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단, 단기로 일본에 입국하는 일본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입국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아프리카 대륙 11개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더라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021년 11월 30일부터)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2021년 12월 1일 부터) 앙골라, 모잠비크

(2021년 12월 10일 부터) 콩고

 

그 외 모든 외국인에 대한 (단수/복수) 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은 중지 상태이다. 비자 발급도 중지, 모두 잠정 중지다.

 

현재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백신

화이자-바이오엔테크(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영국)

모더나(미국)

 

듣보잡 백신들은 아예 리스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심지어 얀센도 없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일본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그 자녀가 아닌 외국인 미성년자라면 역시 입국 금지다.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모든 여행객은 출발하는 국가에서 탑승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출처: 일본 항공)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다.

자가격리

모든 일본 입국자는 14일의 자가격리가 의무 사항이며, 격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자가격리는 출발 국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입국 규정마저도 디테일의 끝판왕답게 세세하다.

 

   (1) 지정 시설 10일 격리 유형

: 상기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보건 당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3일/6일/10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나올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남은 격리 기간을 채워야 한다.

 

   (2) 지정 시설 6일 격리 유형

: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뉴욕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프랑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당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6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3일/6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서 나와 남은 기간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격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현재 6일 시설 격리 + 8일 자가 격리에 해당된다.

 

  (3) 지정 시설 3일 격리 유형

: 에콰도르, 컬럼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상파울루), 레위니옹, 아일랜드, 가나, 인도(카나타카, 마하라슈트라, 라자스탄, 케랄라), 그리스, 미국(콜로라도주,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네브래스카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주리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 루이지애나주, 워싱턴 DC, 애리조나주, 델라웨어주, 미시간주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주), 호주(ACT주,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던 테리토리),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칠레, 사이프러스, 파키스탄,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레바논, 아르헨티나, 페루, 이스라엘, 이집트,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조지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입국하는 경우, 정부 당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3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3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서 나와 남은 기간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격리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3일간의 정부 지정 시설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남은 11일은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예: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수리남, 터키, 네팔, 필리핀, 모로코 등)

 

사실상 자국민, 영주권자, 미리 입국 허가받은 일부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자가 격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국가 별로 격리 유형을 (주별로 까지) 분류하는 다소 과한 디테일에 놀랐는데, 의외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누락되어 있어서 의아했다. 모르고 누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일본에서도 해외 입국자 관리용 어플을 배포한 모양인데, 어쩐 일인지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오류가 발생했거나 그런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일본 여행은 2022년에도 요원한 일이 될 듯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