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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것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것들

by 오르몽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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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년, 어쩌면 훨씬 더 오래

한국에서 지낼 계획이라면

 

그리고 캐나다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에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다만, 너무 일찍 정리해 버리면

관공서나 은행 업무를 볼 때

불편할 수 있으니 타이밍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출국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될 듯하다.

 

1. 의료보험 카드 (예 : RAMQ Card)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을 거면

의료보험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여기서 해외는 "outside of Canada"이다. 캐나다 기준임.)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의료보험은 주정부 소관이라,

주마다 담당기관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퀘벡 : RAMQ

온타리오 : OHIP

브리티시 컬럼비아 : MSP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메디카드가 거의 유일한 신분증이니,

너무 빨리 반납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매번 여권 들고 다닐 건 아니니까...)

 

2. 캐나다 운전면허증

운전할 일이 많다면

신분증으로 필요하다면

이 역시 일찍 반납하지 않는 게 좋다.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퀘벡주 운전면허증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므로,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실, 운전면허가 없어서 모르겠다...ㅋㅋㅋ)

 

3. 모바일폰

코로나 덕분(?)에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다.

 

나는 Fido를 사용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 라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챗상담으로 해지했다.

 

다만 한국에 있으면서도

캐나다 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리할지 유지할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될 듯하다.

 

약정이 남았다면 미리 통신사에 확인하는 걸 권장한다.

 

4. 세금신고(연방 및 주정부)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했다면,

지금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이듬해 4월까지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한국에 오니 만사 귀찮아서

현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마지막 세금 신고를 마쳤다.

 

혼자 할 수 있으면 Trubo Tax 같은 거 구입해서 해도 될 듯하다.

 

CR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세금 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끔씩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나는 쪼금이지만 토했다...)

 

5. 짐정리

짐정리는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나는 한국에 보낼 건 오래전에 미리 부쳤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물건은 쓰다가

중고로 팔 수 있는 건 처분하고,

나머지는 상태에 따라 기부하거나 버렸다.

 

6. F4 비자

한국에 들어가서 90일 이상 지낼 거라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한다.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미리 예약을 잡고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접수하면 나온다.

코로나 전에는 그냥 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미리 방문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고 예약을 잡아야 한다.

캐나다 여권을 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면 좋다.

(기회가 되면 F4 비자 신청하는 방법도 정리해 보겠다.)

 

캐나다에 가족이 있다면 위의 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 중 정말 정리가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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